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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6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2014. 11. 17. 18:00경 피해자 D이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서 공장일을 마치고 1층 현관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3층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창문으로 몸을 반쯤 내놓고 웃고 있었다.

피해자는 “왜 퇴근시간만 되면 문을 잠그시냐 ”고 말했다.

피고인은 1층 E가게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한번 붙어봐! 이 씨팔년아! 너 죽어볼래 당장 나가! 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