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에 있는 주산 제일 교회 앞 편도 1 차로를 주산면 사무소 쪽에서 춘 장대 해수욕장 쪽으로 5~1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메시지 오토바이 전면과 위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대퇴 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를 부정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고인 차량이 서로 충돌한 흔적이 있고, 사건 조사를 한 E도 피고인이 조사 당시 “ 피고인이 차량 뒤 편에서 무언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차량 뒤쪽 부분이 도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