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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1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10』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의 집에 이르러 우체통에 보관된 열쇠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있는 망치로 현관 유리를 깨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이불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8,381,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46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65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서랍 등을 뒤지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위 집 대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옷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