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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207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252,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피고 C의 경우 2019. 5. 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