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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92. 10. 15. 선고 4292형공137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등피고사건][고집1948형,16]

판시사항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을 살해하고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주머니속에 휴대하고 판자울타리 밑에 숨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대전지방법원(1959. 7. 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한 미제 45구경 권총 1연(증 제1호), 실탄 3발(증 제2호)은 차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은 4291년 2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특수절도 및 협박등 죄로 징역 1년에 처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고 동년 12월 22일 대전형무소에서 출장한 전과 등이 있는 자인바, 대전시 인동 (번지 생략) 공소외 1이 4290년 11월경 백미등 곡물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어 그 용의를 피고인에게 두었던바 피고인은 차를 불만히 생각하고 우 공소외 1에게 「네집에 불을 질러서 가족을 전멸시키겠다」라는 지의 협박장을 발송한 사실이 있어 전시한 여와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처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그 복수차 동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4292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시 원동 소재 군인지정 식당에서 공소외 2 외 1인의 소개로 공소외 3으로부터 미제 45구경 권총 1연(증 제1호)을 대금 2만환에 매수하고 동년 4월 2일 정오경 동시 용두동 고개 노상에서 우 공소외 2로부터 우 권총용 실탄 4발을 무상으로 양수하여서 무기를 불법소지하고 동년 4월 7일, 11일, 13일, 19일 4차에 긍하여 각 오후 11시경부터 약 30분간 전시 공소외 1이 전 약 15미돌지점 노변인 오신제재소판자 울타리 밑에서 우 공소외 1이 나타나면 발사코자 실탄을 3발 장탄한 전시 권총을 자기착용의 잠바 우측 안주머니에 넣어 은신하고 있으므로서 살인을 예비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 및 원심공정에 있어서의 일부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 및 동 기재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기재

1. 압수한 주문게기 물건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고 전과관계는 피고인의 원심공정 및 당공정에 있어서의 그 지의 공술과 내무부 치안국작성의 지문조회 회답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차를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판시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조컨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무기불법소지의 점은 법령 제5호 제2조에, 살인예비의 점은 형법 제255조 , 제2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므로 전자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양자는 일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저촉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중한 무기불법소지죄의 형에 쫓아 처단할 것이므로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에 있어서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는 범행의 공용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차를 몰수한다.

결국 검사의 본건 공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옥(재판장) 편영완 장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