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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92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2016. 8. 10. 유죄판결 선고) 과 함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A은 대부 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대출신청 자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위 A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A과 함께 2016. 4. 13.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통하여 위 A로부터 전달 받은 I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 서류나 신용 조회 없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을 신청한 I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 결 제일 등을 확인한 후 카드회사에 전화하여 I의 카드 한도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다음, 위 A에게 I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전달하고, 위 A은 I의 계좌로 대출금액 186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위 정보를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할인 대출업자에게 전달하고 ‘J 서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6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대출금액 중 82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6. 3. 18. 경부터 같은 해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