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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25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3. 9. 25. 작성 2013년 증서 제126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의 이모이나 호적상 모로 되어 있다.

나. D과 피고는 2013. 9. 25.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고는 채권자로, D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가 D에게 2013. 9. 25. 20,000,000원을 이율은 연 30%, 변제기는 2013. 10.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의 2013년 제126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본2635호로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 나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은 E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고 급전을 빌리기도 하면서 E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E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기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공정증서 작성 당일 추가로 4,500,000원을 빌리기로 함에 따라 차용금액을 20,000,000원으로, E가 지정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3. 9. 25.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50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3. 9. 26. 피고의 요청을 받은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D은 2013. 9. 26. 4,500,000원을, 2013. 10. 28. 16,600,000원을 각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E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D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9. 25. 당시 남아있던 D에 대한 4,000여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중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