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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8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아웃 도어 매장에서, ‘C ’에 대한 임대인 F 명의의 ‘ 임 차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 공소사실에는 위 승낙서도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승낙서도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취지의 기재는 삭제하여 인정한다.

내용 중 ‘ 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 란’ 을 백지로 가리고 복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 내가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동의 서를 받아 왔으니 전차인 란에 이름을 기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 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 란’ 의 성 명란에 ‘G’, 주 소란에 ‘ 충남 아산시 H 아파트 102-2001’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임대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 이하 ‘ 이 사건 승낙서’ 라 한다)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8.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임차인의 전대차에 대한 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낙서를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