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9.26 2013다84575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F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었다.

나. G과 피고 사이에 2009. 7. 15. 저녁 무렵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G이 피고에게 원심 판시 I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가 출연한 2억 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2009. 7. 15.자 투자약정서가 위조되었다면 G과 피고 사이에 수수된 2억 원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같은 날 12:28경 G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거래 전에는 F와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가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에는 G 외에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이지 D가 아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G이 피고에게 단지 분양대행 업무만을 하도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와 G이 당사자로서 작성한 각 용역계약서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면, F가 피고에게 2009. 7. 15. 및 2009. 8. 21. G의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D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내어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D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분양대행 계약의 이행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고리의 사채로 마련한 돈을 G 등에 출연하였다는 것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