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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21 2014누375

영실 및 1100고지 공유재산(건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 12. 공원 휴게실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한라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976. 11. 10. 공원사업을 허가받은 도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1978. 11. 21.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요존국유림인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임야 8,402,530㎡ 중 2,100㎡와 같은 시 색달동 산1-3 임야 4,529,070㎡ 중 2,450㎡를 유상으로 대부받아 그 지상에 영실휴게소(지상 1층, 지하 1층의 연면적 471.275㎡)와 1100고지휴게소(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381.035㎡, 이하 위 2개의 휴게소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휴게소’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휴게소를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5년마다 위 국유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2004. 7. 30.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전례에 따라 위 각 대부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4. 9. 1.부터 2009. 8. 31.까지로 정하여 대부받는 내용의 국유림대부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위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 만료 등으로 대부가 종료될 때에는 대부지 안의 시설물과 공작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2. 이 사건 각 휴게소 등 한라산국립공원 내 민간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한라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였고, 서귀포시장은 위 공원계획변경안의 일환으로 2009. 3. 2. 원고에게 위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3. 19.경 피고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휴게소를 철거하는 내용의 공원계획변경안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