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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8135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5. 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4, 6 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