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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원룸 4개를 빌려 D, E이 미성년자 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요금을 받고 수익을 얻어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였으며, 그 이후 위 업소를 F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 고합 101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등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D, E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고용한 적도 없다” 고 주장을 하고, 2015. 7. 경 F에게 “ 나는 D, E이 미성년자 임을 몰랐고, 너는 D, E이 미성년자 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소를 인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