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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0: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4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24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동경찰서사거리 방향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3차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앞문부터 뒷바퀴 팬더까지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