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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에 대하여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