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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3 2015노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횡령범행은 각 피해회사{㈜E(횡령 피해액 합계 472,312,366원) 및 ㈜G(횡령 피해액 합계 80,594,748원)} 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최후진술 등을 통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아래 양형부당 사유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게 송금하거나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고, 항소이유로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힌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