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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8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30.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7. 3. 14. 21: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R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 예금주: S, 계좌번호: T) 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우편함 또는 계단 봉 밑 부분에서 투명 지퍼 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8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합계 약 5.48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0회 매매하였다.

2. 2017. 4.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기 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W와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4. 2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20. 23: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X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내지 5)

1. 각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