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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35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당초 C이 혼인 전 1인한정운전특약 차량이었는데 C이 D과 결혼 후 차량명의를 D에게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DㆍC 부부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명피보험자를 D으로 하되 부부한정특약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원고측에 의하표시를 하였으나 원고측 보험설계사 E의 실수로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약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E은 D 부부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 C은 2013. 10. 30. 2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F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고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 부분을 충격당하여 길 우측의 전신주를 충돌하면서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은 9급, 동승자인 배우자 D은 8급, 자녀 G은 13급, C의 모 H는 9급, H의 배우자 I은 8급의 각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취급자의 잘못으로 보고 보험금지급사고로 결정하여 2014. 4. 17.까지 D의 치료비 808,390원 및 합의금 800,000원 합계 1,608,390원, C의 치료비 1,699,840원 및 합의금 800,000원 합계 2,499,840원, G의 치료비 423,990원 및 합의금 500,000원 합계 923,990원, I의 치료비 826,810원 및 합의금 800,000원 합계 1,626,810원, H의 치료비 3,090,200원 및 합의금 800,000원 합계 3,890,2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