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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13 2012고합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6. 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 4리 현대오일뱅크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여주읍 방면에서 능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 5. 31. 선고 2007고단184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5. 23.자 2012고약37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