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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8 2014고단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한산대첩병선마당 조성사업장 앞 편도 2차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통영세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데시보드에서 떨어진 박제 까치복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가를 따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F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