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3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50경 자신의 주거지인 201호로 가던 중, 술에 취해 101호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좌측 목덜미를 1회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월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