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20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3: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스카이윙 GSB-56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