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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9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