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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3 2019고단3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씨트로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심곡천사거리를 원미구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씨트로엥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부일로 365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