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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5고단3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5. 1. 14. 00:2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어 서로를 폭행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 받자, 피고인 A는 위 F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F의 오른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를 보면,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주택 내에서 서로 다투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중국 국적으로서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므로(반면, 피고인 A는 2005.경 입국하여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임) 만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한국 국적 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현재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