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122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1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