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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고정1055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는 수 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잠수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 자격번호 : D) 의 취득자이다.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B에게 ‘ 성남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수 중공사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이 필요하다.

잠수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라.

’라고 제안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위 B으로부터 잠수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3. 6. 18.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위 A에게 잠수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주식회사 C 급여 대장, 급여지급계좌 이체 내역, 전문 건설업 등록( 갱 신)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국가기술자격 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국가기술자격 법 제 27 조, 구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