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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17130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409,866원 및 위 금원 중 29,224,345원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4. 3. 14.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은 29,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은 2014. 3. 14.부터 2016. 3.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면서,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14. 신한은행 갈마동지점(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보증원금 29,000,000원, 보증기한 2016. 3. 14.,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보증번호 C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4. 3. 17. 신한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통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3. 18.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5. 5. 15. 신한은행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9,289,435원(원금 29,000,000원 이자 289,4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5. 피고 A에 대하여 미환급보증료 65,090원을 상계하여 현재 대위변제원금은 29,224,345원(= 29,289,435원 - 65,090원)이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정의 연체이자율은 연 12%이다.

3) 그 후 원고는 확정손해금 21원, 대지급금 185,500원(=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총 비용 434,400원 - 상환된 248,900원), 합계 185,521원의 비용을 소요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피고 A는 2015. 2. 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