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10 2018가단5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