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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10 2018가단56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