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61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5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