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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가단104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39.99㎡을 인도하고,

나. 8,3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