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88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58,683원과 그 중 48,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12. 1.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5. 2. 2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2015. 8. 2. 현재 잔존 원리금과 가지급금은 합계 61,558,683원(원금 4,800만 원, 미수 이자 13,190,924원, 가지급금 367,75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과 가지급금 합계 61,558,683원과 그 중 원금 4,800만 원에 대하여 2015.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