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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8. 시간 불상경 D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 신한 은행 E) 로 이체 받고, 같은 날 18:0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D에게 알약형태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4 정 (1 정 당 용량 불상, 이하 같음) 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시간 불상 경 위 D로부터 대금 75만 원을 전항 기재 계좌로 이체 받은 뒤, 서울 강남구 소재 ‘H 주점 ’에서 D에게 엑스터시 2 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내지 같은 달 16. 경 야간 내지 새벽시간에 서울 강남구 I 소재 ‘J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 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 중순 새벽시간 경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D로부터 ‘ 같이 필로폰을 흡입하자, 쿠킹호일을 가지고 오라’ 는 요구를 받자, 부엌에 서 쿠 킹 호일을 가지고 와 D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쿠킹호일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도 그 옆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시늉을 하는 등 D의 필로폰 투약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

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항 기재 거주지에서, 대마 약 0.5g 을, 은박지를 말아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흡 식기구 안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