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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6나660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2014. 6. 13. 보증료 환급금 중 21,540원을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해제로 인하여 중도금 139,380,000원을 2016. 11. 16. 반환받아 그 중 137,291,322원을 대위변제금 원금에, 2,119,658원을 채권보전비용 등에 충당하였다고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받은 중도금 등으로 충당하고 남은 49,863,343원(= 남은 대위변제금 10,707,974원 대위변제금 148,020,836원 - 21,540원 - 137,291,322원 확정지연손해금 38,111,309원 대위변제일 충당일 회수금원 확 정 손 해 금 계 산 내 역 확정손해금 2014. 2. 28. 2014. 6. 13. 21,540 21,540 × 12/100 × 105/365 (2014. 3. 1.부터 2014. 6. 13.까지 105일간) 743 2016. 11. 16. 137,291,322 137,291,322 × 12/100 × 549/365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 549일간) 24,780,143 137,291,322 × 8/100 × 443/365 (2015. 9. 1.부터 2016. 11. 16.까지 443일간) 13,330,423 계 137,312,862 38,111,309 연체보증료 3,900원 추가보증료 943,040원 대지급금 잔액 97,120원) 및 그 중 남은 대위변제금 10,707,97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8.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해제로 원상회복된 분양대금이 모두 원고에게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