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8119
광고용역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2. 1.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광고료를 55,000,000원으로 정하여 C야구장 내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16. 9. 6. 원고에게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미지급 광고료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6. 9. 12. 10,000,000원, 2016. 9. 30. 15,000,000원, 2016. 10. 25. 1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광고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