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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23 2015나2713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물 부분의 인도, ②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건물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그중 일부만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H는 이 사건 부동산 중 5, 6층 부분을 외식관련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웨딩관련 사업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뷔페와 아울러 불법적으로 웨딩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운영하는 뷔페에서 피고들의 웨딩손님에 대한 식사 제공을 거부하는 등 피고들이 예식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원고는 전대인으로서 피고들이 웨딩영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H로 하여금 웨딩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H가 운영하는 뷔페에서 피고들의 웨딩손님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는바, 이는 피고들과 사이의 전대차계약상 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입은 영업손실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