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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와 나무 데크 공사를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한 뒤 “지금 중고 데크가 너무 싸게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잡아서 공사를 해야 한다. H이 중고자재상인데, 지급 안 잡으면 영영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중고 데크 구입비로 1,620만 원을 빨리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의 아들로 중고자재상도 아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중고 나무 데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370만 원,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35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1,6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관련)

1. 녹취록

1. 거래내역, 공사비 지급내역, 공사내역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화면, 2014고단503호 판결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판시 공사계약의 내용과 판시 1,62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반면 피고인은 위 1,620만 원을 받은 용도와 경위, 공사비 사용 및 정산 내역에 관한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