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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2 2017가단1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9.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6. 9. 8.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5톤 차량(차량 1대당 포기당 3kg 이상의 배추 2,500포기 이상, 10톤) 50대분의 배추를 5톤 차량 1대분당 1,700,000원씩 총 85,000,000원(= 50대분 × 1,7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은 배추모종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6. 9. 8. 매매대금의 30% 지급하며 잔금은 작업 전날 검사 후 지급하기로 하며, ② 출하기간은 2016. 10. 20.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배추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배추매매대금 85,000,000원(= 5톤 차량 50대분 × 1대분당 1,700,000원) 및 배추모종대금 14,000,000원 합계 99,000,000원(= 85,000,000원 1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5톤 차량 50대분의 배추 중 26대분인 44,200,000원(= 26대분 × 1,700,000원) 상당의 배추만을 수확하여 인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중 나머지 54,800,000원(= 99,000,000원 - 4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추모종대금 반환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배추모종대금 14,000,000원을 합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배추모종대금 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