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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0 2018가단7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광명시와 F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8. 7. 9. 1교시에 G초등학교 본관 3층 다목적실에서 2학년 4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건강지킴이 수업을 실시하면서 체격측정 프로그램 및 ‘움직이고 멈추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위 ‘움직이고 멈추기’ 프로그램 도중 원고 A(H생) 옆에서 움직이던 같은 반 아동인 I이 위 ‘움직이고 멈추기’ 동작을 하다가 팔로 원고 A의 턱을 1차로 가격하고, 그 후 균형을 잃어 원고 A를 덮쳐 뒤로 넘어지면서 2차로 원고 A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2018. 7. 10. 상악 우측 중절치(#11)의 수평 치근 파절, 상악 좌측 중절치(#21)의 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는 I의 어머니이며, 피고 경기도는 원고 A와 I의 담임교사인 J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3, 4, 을다3, 5-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관한 청구

가.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책임무능력자인 I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 D는 I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향후 치료비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치아에 후유장애 등의 영구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임플란트 식립 등에 필요한 향후치료비 7,3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감정일 현재 원고 A의 상악 좌측 중절치(#21)에 1도의 동요도 및 수평 치근 파절이 있고, 상악 우측 중절치(#11 의 근관치료가 필요한 사실, 원고 A의 성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