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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7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C의 부친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이 떨어지면 피해자들의 창고에 들어가 기름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주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5. 2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에 C와 함께 들어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00원 상당의 20리터들이 휘발유 1통을 함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제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와 합동하여, 제9항~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E과 합동하여, 제12항~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 D와 합동하여 합계 943,250원 상당의 휘발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L이 물건 정리를 위하여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 과자 등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1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휘발유 영수증

1. 차량사진

1. 창고 사진(피해 현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F)

1.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등 첨부)

1. 각 현장부근 및 약도

1. 각 창고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사진 첨부)

1. 창고 내부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O, P, M과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