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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553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⑥, ⑦, ⑫, ⑬,...

이유

...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계약기간, 차임 등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 추가협약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 추가협약은 2016.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12,391,155원[= 2016. 4. 30.까지의 연체차임 2,287,822원 2016. 5. 1.부터 2016. 9. 2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23,683,333원{= 위 임대차계약 추가협약상 사용료 월 4,900,000원(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경 전 임대차계약상 차임인 월 5,445,000원으로 산정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기 전의 차임으로 부당이득을 구하는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 4개월 2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13,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6. 9. 26.부터 2017. 3. 29.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9,874,193원(= 월 4,900,000원 * 6개월 3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