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6950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 및 피고 D에 대한 소 중...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소송위임장(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장’)은 피고 D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칠레에서 원고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소송위임장에 기초하여 수임자(E 등)는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를 상대로 칠레 산티아고 법원에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칠레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까지 받았다.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판결을 받을 경우 원고가 칠레 법원에 경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수임자와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증서진부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이 피고 B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자라고 칭하여 권한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장은 허위의 문서이다. 한편 피고 B의 소송대리인(E 등 은 이 사건 소송위임장에 기초하여 피고 B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칠레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경매절차도 진행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위임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원고로서는 칠레국에서의 선행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피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