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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8028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3.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12.경 피고 B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8. 12.경부터 19회에 걸쳐 매월 1,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2) 피고 B의 남편인 D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충남 홍성군 E, F 각 토지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2012. 9. 10.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1.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는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3905, 2015하면390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8. 1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6. 8. 27.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4) 피고 B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 B는 면책결정을 받아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본문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 제7호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