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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0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6. 13.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 C, D이 동승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G 운전의 H 뉴SM3 차량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마치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I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7. 6. 1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8,690,37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288,25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D,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P 주식회사에 6,446,381원, Q 주식회사에 2,034,160원을 각 변제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