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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337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17682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9. 7. 3.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압류집행 이전 2019. 6. 17. C과 사이에 위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9한편, 위 압류 집행 당시 C은 이 사건 동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동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이의를 제기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설령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갑 제2호증 양도양수도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그런데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