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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노6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들과 제 3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며, 진술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의 개입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는 2015. 4. 말경 피고인이 ‘1 주일 간 수업내용에 대한 필기를 잘 해 오면 결과 삭제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 일인 2015. 4. 29. 이전까지 1주일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급에서 진행한 수업 자체가 없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5. 4. 29. 2 학년 12 반 교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된 사실이 없다.

③ 출석 월 마감은 2015. 4. 28.에 모두 이루어졌고, 중간고사 기간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취하는 방식, 중간고사 기간 중 출결 확인 방법 등에 비추어 2015. 4. 29. 당시 출석부는 2 학년 12 반 교실에 있지 않았다.

④ 피해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을 재연한 시간은 4분 23초로 당시 피해자가 교내에 머문 시간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피해자가 교내에서 친구들을 만 나 나눈 대화시간이나 교실 내에서의 일련의 확인과정 등이 생략된 부분도 있었다.

⑤ 피해자가 2015. 5. 7. 담임교사를 특성화 교무실 앞 복도에서 만 나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야 하나, CCTV에는 촬영되지 않았다.

⑥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E, F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피해자의 주장 시간과도 다르다.

오히려 H는 2015. 5. 7. 17:00 경 피해자가 출석부를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