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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9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 용도를 속이고 1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보증한 E에 대한 자재대금과 F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문경시 G에 신축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진입로 확장 및 실내외 보수 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한 후 주택을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2017. 5.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마무리 공사 후 주택을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점, ② 가사 피고인이 차용 용도를 속였더라도, 피해자는 이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줬을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