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8. 8. 8.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 처분의 경위
가. 상호를 ‘B’로,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시 C’로, 업태를 ‘건설/제조’, 종목을 ‘석재시공/석재가공’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부터 2008. 4. 30.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2007. 4. 3.에는 200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로 7,148,710원을, 2007. 10. 4.에는 200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로 16,742,27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제1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 및 예정신고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아래 표와 같이 신고된 세액(①)을 본세로 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②)를 가산하여 산출한 고지세액(③)을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다
(이하 ‘제2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라 한다). 구분 원고 피고 이천세무서장 신고일 과세표준 (원) ① 납부할 세액(원) 고지일 ③고지세액 (원, 10원 미만 버림)) (③=①+②) ②고지세액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원 2006년 2기 확정 2007. 1. 25. 144,498,446 14,297,431 2007. 3. 8. 14,477,570 180,147 2007년 1기 확정 2007. 7. 24. 374,322,251 26,335,843 2007,
9. 4. 26,659,770 323,930 2007년 2기 확정 2008. 1. 25. 789,941,453 30,467,548 2008. 3. 5. 30,833,150 365,610 2008년 1기 예정 2008. 4. 25. 131,126,385 10,036,982 2008. 6. 5. 10,160,430 123,454
라. 한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2008. 5. 29. 과세표준을 58,566,523원,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