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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1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2015.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2. 4. 10:00 ~ 같은 날 11:40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I 4층 자료실에서 피해자 J이 의자위에 옷을 벗어 놓고 근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K’ 식당에서 피해자 L이 의자위에 옷을 올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의자 위에 상의를 걸어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및 피해자 자필진술서, O의 목격자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등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