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09. 02: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을 출발하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7세, 여)가 운행하는 마티즈 차량과 상호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두개골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증거서류 54, 80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