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로고스가 2009. 3. 17. 작성한 2009년 증서 제27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청구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에 근거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E은 2008. 10. 21. 피고에게 액면금 7억 원, 발행일 2008. 10. 21., 지급기일 2008. 11. 5.로 된 약속어음(이하 ‘2008. 10. 21.자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피고와 사이에 ‘E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을 자인하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2008. 10. 21.자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E의 채무 변제를 독촉 당하자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원고에게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이를...